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의 로고
11월 29일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투명세상연합은 ‘김영란법, 차라리 식사비 한도를 폐지하고 공직자와의 식사는 금지 및 각자내기 명시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3만 원의 식사비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시행령에서 위반한 것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법리에도 안 맞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에서는 이번 기회에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서 조항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식사비 한도를 폐지하고 △둘째, 공직자의 직무상 식사는 일체 금지하고 △셋째, 공직자의 사적인 식사를 공개적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자내기를 명시하라고 주장했다.
※ 성명서 전문은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cleankorea22@naver.com)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미주 한인뉴스